이전 포스트(아이템 소싱)에서 샘플을 통한 아이템 검토가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대량의 상품을 정식 통관을 통해 수입을 할 차례이다. 이번 글에서는 포워더를 끼고 수입을 진행할 경우, 개인사업자들이 준비해야 할 사업자통관 서류(수입통관 서류)에 대해 알아보자.
사업자통관 서류(수입 통관 서류)
사업자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수입을 진행하는 상품에 대한 서류가 필요하다. 해당 서류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운송을 하거나, 국내 세관을 통과할 때(통관)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잊지 말고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자.
필수 서류
인보이스(Invoice, 송품장)

인보이스란, 사업자통관 대상이 되는 물품의 상세한 내역서로서 대금청구서의 기능을 하는 수출입 통관에 필수적인 서류이다. 인보이스는 매도자(중국 공급사)가 매수자에게 발행하는 서류이며, 매수자는 발행된 인보이스를 포워더로 전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보이스는 다음과 같은 목적/용도가 있다.
1. 상품 거래명세서
인보이스에는 해당 상품의 이름, 속성(색상 등), 수량, 개당 가격, 총액 등이 표기되어 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2. 과세 증명자료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수입과 지출 증빙을 보유하다가 과세 근거자료로써 사용한다. 수입시 수입액이 표기되어 있는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필증이 작성되며, 과세의 기준이 된다.3. 대금 청구서/거래 증빙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인보이스 기준으로 대금을 청구하며, 둘간의 거래를 증빙하는 서류로써의 역할을 한다.
실제로 인보이스의 종류는 다양해서 견적송장, 영사송장, 세관송장, 상업송장 등이 있는데, 위에서 예시로 든 케겔볼 인보이스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에 속한다. 다만, 상업송장은 매도자마다 양식이 다르고 정식 통관에는 사용될 수 없기에, 포워더의 담당자는 해당 상업송장을 수령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세관송장을 작성한다. 하지만 세관송장 작성에 대해서는 포워더의 업무이기 때문에 수입화주(매수자, 수입자)는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최초에 협업을 시작하는 포워더의 경우에는 HS Code 작성 등을 위해 상품의 성격, 목적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P/L(Packing List, 포장명세서)

P/L이란, 수입대상이 되는 상품의 포장명세서로써, 몇 개의 수량의 상품이 어떻게 포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인보이스에 기재된 상품의 총량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박스번호, 박스별 상품의 구성, 무게, 체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 P/L 또한 매도자(중국 공급사)가 매수자에게 발행하는 서류이며, 매수자는 발행된 P/L을 포워더로 전달해야 한다.
선택적 서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원산지증명서는 상품의 원산지가 어디인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써, 통관시 선택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다. 원산지증명서의 목적은 교역국과 한국이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시켜 수입통관에 대한 관세를 절감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HS Code는 관세청 서비스인 관세 법령 정보 포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접속 후 상단 메뉴 중 세계HS→HS정보→속견표로 들어가서 본인의 상품에 적합한 카테고리를 찾아보자.
예를 들어, 케겔볼의 경우 HS Code(품목 분류 코드)가 9506.91-0000(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 체조, 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으로써, 기본세율이 8%에 달한다. 하지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진행하는 한-중 FTA협정으로 인한 협정세율은 1.6%로써 세율 차이가 6.4%나 벌어진다. 소량 주문일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겠지만, 온라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대량 주문의 경우에는 수입총액이 늘어나면서 비용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본인의 수입국이 한국과 FTA 협정국인지, 기본세율과 협정세율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이용한 관세절약을 실천하자.
원산지증명서는 제조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고, 포워더에서 대행발급을 진행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제조사에 요청하는 편이 비용이 들지않거나, 적게 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두자. 참고로 원산지증명서는 매 수입마다 발급해야 한다.
국내 규격 인증 서류(KC인증 등)
국내에는 수많은 인증들이 있으며, 제품군에 따라 적합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KC인증은 안전, 보건, 환경, 품질 등의 분야와 관련되는 상품들을 출시할 경우 반드시 공인기관을 통해 인증받아야 하는 강제 규격이다. 따라서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사업자는 정식 수입 전에 반드시 해당 상품이 KC인증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인증을 완료한 상태에서 수입해야 한다.
자신의 상품이 인증대상인지를 문의하려면 1381 인증 표준 정보센터로 문의해보자.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주신다.
크게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에 대해 적합인증/적합등록/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제도 중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아야한다.
대표적인 인증기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자.
인증기관 | 기관바로가기 | 대표번호 |
---|---|---|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http://www.kcl.re.kr | 02)3415-8859 |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http://www.ktc.re.kr | 031)428-8424 |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http://www.ktr.or.kr | 02)2164-1441 |
(KILT)한국조명연구원 | http://www.kilt.re.kr | 032)670-3861 |
(KGS)한국가스안전공사 | http://www.kgs.or.kr | 043)750-1501 |
(KIRIA)한국로봇산업진흥원 | http://www.kiria.org | 053)210-9621 |
(KEA)한국에너지공단 | http://www.energy.or.kr | 031)260-4651 |
(KSA)한국표준협회 | http://www.ksa.or.kr | 02)6009-4641 |
(KFRI)한국식품연구원 | http://www.kfri.re.kr | 031)780-9129 |
(KWWA)한국상하수도협회 | http://www.kwwa.or.kr | 02)3156-7792 |
(KOFPI)한국임업진흥원 | http://www.kofpi.or.kr | 02)6393-2645 |
별모양의 스마트스토어의 유일한 전기기기인 이엘로 속눈썹고데기를 출시하기 전, 위와 같은 순서대로 해당하는 제품 카테고리를 찾아냈고, 인증기관을 통해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 및 “안전확인(전기용품)”을 진행 완료했다. 그 결과물로 아래와 같은 KC인증을 취득했다.


상기 서류는 해당 상품를 수입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잊지 말고 포워더에게 전달하여 통관을 진행해야 한다.
물론 4가지 서류 이외에도 특수 상품이나 농수산물을 수입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하지만, 개인사업자가 진행하는 수입물품의 대다수는 위의 서류들로 수입, 통관이 가능하다. 까다롭고 귀찮지만 꼼꼼히 준비하여, 원활하게 통관하여 상품을 수령하도록 하자.